현금영수증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빼도 되는 것은 아니며, 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분개가 맞는 경우는 500,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총액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결제 총액이 500,000원이고, 그 차량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면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총액 전부가 차량유지비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이 5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더해져 총 결제액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도 차량유지비에 더해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빠뜨리면 실제 지출액보다 비용이 적게 장부에 반영됩니다.
세금계산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처음부터 비용 계정에 합쳐 기록할 수도 있고, 장부 입력 과정에서 매입세액 계정으로 분리했다가 불공제분을 차량유지비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라서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비용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계정에 남겨 둔 채 신고에서 공제만 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장부상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두지만, 일정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차량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실제 불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도 사업 경비의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안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입력할 때는 현금영수증의 결제 총액이 500,000원인지, 아니면 공급가액 500,000원에 세액이 추가되는 금액인지 확인해 총 지출액이 차량유지비에 반영되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