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정해진 건설사업의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등록된 사업기간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사업기간이 변경되면 변경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도 사업기간 변경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공사기간을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변경된 공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변경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고, 신고 대상 공사의 사업개시 정보가 제대로 선택·수정됐는지도 확인하세요. 여러 현장을 일괄관리하는 건설사업은 본사 정보가 아니라 변경되는 해당 공사 현장의 사업개시 정보가 신고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변경신고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현장 정보 변경은 별도 신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신고만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