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 납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으로 빼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 고지서와 별도로 사업 관련 물품·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구입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 등 공제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지방세 납부액 자체와는 구분하시면 됩니다.
18시 퇴근 후 20시부터 22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특근매식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감단직 10시간 격일제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하려는데 회계팀에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거래내역은 전달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 사업소득이 없으면 BK21 참여에 영향이 없나요?
사업용으로 구매한 영업용 수소트럭 구매 시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요?
채무자의 은행 잔고 2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