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로자(직원)인지는 직함이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보수를 받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와 근무 방식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업무 방법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매월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문이 업무 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특정 자문 결과만 제공하며, 다른 고객의 일을 자유롭게 맡고,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회의 및 출퇴근 기록, 정기 보고 자료, 보수 지급 내역, 다른 고객 업무의 가능 여부, 장비·비용 부담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실제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