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으로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단 부담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제27조제3항 위반 자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일률적인 배제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이 인정되면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와 공단 청구의 적법성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질문하신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위반 인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청구한 급여 내역과 금액이 실제 제공 내용에 맞는지, 환자 유인 과정에서 허위·부당한 청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47조의2에 열거된 별도 위반이 확인됐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제27조제3항 위반에 따른 모든 청구 제한이나 환수 효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처분이나 환수 통지가 있다면 그 근거 조항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결과로 받은 은행의 최고서 회신 공문이 손해배상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현금영수증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변에 차량유지비 50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00,000원으로 입력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불공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모 명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대출을 자녀 명의로 승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 본인에게 언제 통보하나요?
차량유지비로 불공제 사유가 발생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 프로그램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차량유지비만 입력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