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기존 대출을 승계하려면, 증여·등기 서류와 대출 승계 서류를 준비하고, 증여세 신고 때 채무가 실제로 자녀에게 넘어갔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자녀가 실제 인수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대출자 명의만 자녀로 바꾸거나 계약서에 승계한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부담한다는 점도 실제 금융거래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무임을 확인하는 서류와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특히 꼼꼼히 준비하세요. 부모가 대출을 계속 갚거나 자녀 대신 상환하면 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후에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서에 증여재산 평가 자료와 채무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이전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금융기관의 대출승계 서류 목록은 사안·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등기 담당자에게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와 등기이전 서류는 서로 다른 절차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