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통보 대상이면,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통보 규정의 예외이므로, 조회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본인에게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 대상인 경우에도 통보 시점은 금융정보를 요구한 날이 아니라 실제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보가 늦춰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증거 인멸 등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하거나, 질문·조사 등 행정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유를 제시해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하면 통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예는 사유에 따라 요청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일부 사유는 한 번에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조세 관련 조회 요구에 따른 유예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아직 통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통보 대상인 정보 제공도 법정 사유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정보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통보 여부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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