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구는 조합원 분양계약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조합원이 받을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재원은 조합의 수입에서 먼저 마련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지급일이 언제나 확정되거나 조합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는 뜻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청산금 환급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원칙은 이전고시 후 지급이고, 정관 등에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기간 만료 후 30일’이라는 약정이 정관·관리처분계획·총회 의결 중 어디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고시 전후 어느 시점에 지급하도록 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분양계약서에만 적혀 있고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과 충돌한다면, 그 약정만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조항이 정관·관리처분계획·총회 의결·분양계약서 중 어느 문서에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의 기준일, 환급금 산정·공제 조건, 이전고시일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조합에 산정내역과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문서 내용 및 실제 지급시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