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물품이나 차량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체크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이름이나 서류의 표시만이 아니라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실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량 관련 항목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해당’,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은 ‘해당없음’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차종 등에 따라 승용자동차나 캠핑용 자동차가 과세대상일 수 있고, 경차 등 법령상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이나 제원표의 차종·배기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아닌 물품이라면 보석·귀금속제품, 고급 시계·가방·모피·가구 등 법에서 정한 과세물품인지 확인하세요. 과세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면 ‘해당없음’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품명이나 차량 종류가 불분명하면 해당없음으로 임의 체크하기보다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