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안의 마사지도 실제 서비스가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관리라면 미용업(피부)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사우나 안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부관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영업시설이 피부미용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입니다. 그중 피부미용사의 업무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입니다. 따라서 피부를 관리하고 미용하는 서비스가 중심이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면 피부미용업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풀거나 몸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마사지가 주된 서비스라면, 피부관리라고 이름 붙이거나 사우나 안에서 제공하더라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은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우나 영업신고만으로 피부관리 영업까지 함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관리 영업을 하려면 별도로 미용업 신고를 하고, 피부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미용사 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신고 때에는 시설·설비 기준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고 영업시설·설비개요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며, 필요한 경우 교부 후 30일 이내에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형태를 정할 때는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 사용하는 기구·제품, 사우나 공간과 피부관리 공간의 구획,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우나 내부 공간이 피부미용업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제출할 도면과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공간의 시설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