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물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무용 책상·의자·컴퓨터·프린터·문구류 등을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면, 해당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물건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인지, 증빙이 적법한지, 불공제 항목은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입내역과 실제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