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운트에서는 급여 항목을 먼저 설정한 뒤 직원별로 적용 여부와 금액·계산 조건을 입력하고, 급여 계산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당과 공제 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메뉴 이름이나 화면 이동 경로는 사용 중인 이카운트 화면·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위 내용은 항목 구성과 처리 순서 중심의 안내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구성 항목별 금액, 지급일, 근로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을 추가할 때 임금명세서에도 계산 근거와 공제 내역이 드러나도록 설정·기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