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을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누는 이유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해서 지급명세서에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학자금이나 출산·보육 관련 급여처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 반면, 법령이 제출 면제 대상으로 정한 비과세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는 일정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출 면제 대상으로 두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기본 의무와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대장에 ‘비과세’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그 비과세 항목이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비과세 급여라도 항목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인데 누락하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구분은 세금의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중에서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실무상 분류입니다. 실제 제출 여부는 지급한 소득의 종류와 해당 과세기간의 법령상 면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