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에는 지연발급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일반적인 감면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기한이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늦게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가산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 뒤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것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 1%에 그대로 적용되는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몰랐거나 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면 등을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관련 세목·과세연도·가산세 종류와 금액을 적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사유와 증빙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우선 공급일, 발급기한, 실제 발급일을 확인해 1% 적용이 맞는지 점검하시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감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발급이 아니라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