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신청서의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에 퇴직 처리됐다면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쓰고 그 다음 날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실제 출근한 날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 뒤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이 이어진 경우에는 실제 퇴직 처리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퇴직확인서·회사 인사기록에 기재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사회보험 자격상실일처럼 퇴직일 다음 날을 적는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신청서의 항목명이 ‘퇴직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신청서 날짜와 회사가 확인한 퇴직일이 다르면 지급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기존에 다음 날로 작성해 왔더라도 이번에는 회사의 퇴직확인 자료와 맞춰 기재하시고, 이미 제출한 신청서라면 담당자에게 정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결과로 받은 은행의 최고서 회신 공문이 손해배상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회사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현금영수증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변에 차량유지비 50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00,000원으로 입력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불공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세(갑)과 원천세는 같은 말인가요?
이카운트에서 급여 계산 시 수당 및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량유지비로 불공제 사유가 발생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 프로그램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차량유지비만 입력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