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각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프리랜서 수입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공제,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