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는 불러온 자동전표 중 일부가 금액 또는 전표 유형이 서로 맞지 않으니,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 전표를 찾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오류가 난 전표를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원본 자료와 전표 내용을 대조해 수정하셔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1) 검증 오류가 표시된 전표를 찾고, 2) 세금계산서·카드자료 등 원본과 공급가액·세액·거래구분을 비교한 뒤, 3) 상단 금액과 하단 분개 금액 및 전표 유형을 수정하고, 4) 다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오류가 여러 건이면 전표별로 확인하세요. 특히 유형만 바꾸고 금액 차이를 남기거나, 금액만 맞추고 과세·면세 구분을 잘못 두면 신고자료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오류 전표를 찾는 구체적인 버튼이나 수정 방식은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원본 자료와 자동전표 내용이 다르면, 임의로 유형을 바꾸지 말고 원본 증빙과 분개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변에 차량유지비 50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00,000원으로 입력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불공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결과로 받은 은행의 최고서 회신 공문이 손해배상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사우나 내 마사지가 피부관리업으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과세 소득이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차량유지비로 불공제 사유가 발생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회계 프로그램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차량유지비만 입력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