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자체가 항상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강의하는 사람의 직함이나 강의료라는 명칭이 아니라, 누가 어떤 시설에서 누구에게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과학관·박물관·미술관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요건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강사가 개인 자격으로 회사나 단체에 출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강의료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급자가 법에서 정한 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강사 개인의 소득 구분은 별개입니다. 강사가 고용되어 강의하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나 세율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기관의 허가·등록·신고 상태와 실제 교육 대상·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면세 교육용역에 통상 딸린 교재·실습자재 대가는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될 수 있지만, 교육과 별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