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2026년 7월 1일~12월 31일이라면, 2026년 10월 16일 전송은 지연전송에 해당합니다. 발급일 다음 날인 9월 10일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겼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는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3%입니다.
다만 발급일만으로는 과세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공급시기가 2026년 상반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뒤인 10월 16일에 전송한 것이므로, 지연전송(0.3%)이 아니라 해당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의 미전송 가산세(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도 늦어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부분에 전송 지연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