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폐업을 먼저 마쳐야 법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통은 법인 설립등기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명의 계약·사업 이전 → 개인사업자 폐업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와 실제 사업장 사용관계에 따라 일정은 조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되, 담당자가 접수나 발급을 거부하면 구두로만 끝내지 말고 거부 사유와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법인 등록의 일반적인 선행조건이라는 내용은 제공된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