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유연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봅니다. 출퇴근 시간 자율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각은 선택할 수 있어도 음식점이 근무표·업무내용을 정하고, 매장에 나와 조리·서빙을 하도록 지시하며, 본인이 임의로 대체자를 투입할 수 없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대체자를 직접 정할 수 있으며, 결과물이나 건별 용역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프리랜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요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그리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가 일부 권리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내역, 대체근무 허용 방식 등 실제 근무 자료를 모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