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나 촬영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증상 화물자동차라면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연간 1,500만 원 기준이나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므로,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면 그 사적 사용분까지 전부 손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에만 사용했다는 점과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관련 비용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고, 사적 사용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과 금액은 차량의 취득가액 및 회계처리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결과로 받은 은행의 최고서 회신 공문이 손해배상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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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인 월급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금영수증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변에 차량유지비 500,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00,000원으로 입력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불공제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