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과 종합과세 대상인 부업 소득은 합산한 뒤, 공제 후 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업 수입 전체에 월급의 세율을 그대로 더하거나, 합산액 전부에 최고 구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사업소득은 보통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부분에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5,000만원 초과분부터 24% 구간이 적용되고, 앞 구간까지의 세액은 누진 방식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업 소득이 추가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일부 금액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존 과세표준 전체가 한꺼번에 그 세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등 합산 신고 대상 부업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최종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계산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부업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와 분리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계산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종합소득세율표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 구조로 적용되며, 실제 납부액은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6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월급, 부업의 소득 구분과 경비, 공제 및 원천징수액을 함께 반영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