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럭이 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이버트럭’이라는 모델명이나 화물차로 불리는 점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차량등록상 차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반영할 때,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할 때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차량이 화물자동차라면 이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의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확인하실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차량용도를 보세요. 등록상 승용자동차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및 운행기록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차량의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비치해야 하고,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비용 인정 비율을 정하는 1,500만 원 기준은 적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기준이지, 화물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증에 화물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제도상 운행기록부는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상 승용자동차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