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직원 기숙사 관리비를 개인사업자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대상 여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 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관리비는 법인세상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대상인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리비를 지급한 곳이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라면 정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정규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비 고지서, 납부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관리비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9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숙사 관리비’라는 비용 항목만으로 예외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기숙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기숙사가 직원의 업무상 복리후생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관리비 산정·부담 내역, 납부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