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곧바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수당’, ‘지원금’, ‘격려금’인지보다 무슨 이유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여러 차례 지급됐더라도, 지급 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그때그때 재량으로 결정한 일회성 격려금이거나 실제 지출한 업무비용을 돌려준 것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은 임금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을 넘는 기간의 근무·출근 성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부 수당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매월 지급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지급 시기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수당 지급내역, 취업규칙·단체협약, 지급 기준을 알린 문서나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히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했는지, 사용자가 지급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자료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구체적인 지급 약정·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