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와 워크숍·세미나 참가비는 지출 목적과 대가의 성격에 따라 별도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금과공과 또는 협회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도 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교육훈련비 또는 세미나·행사참가비로 기록하는 편이 실질을 잘 보여줍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정보 습득이 주된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사 안내문과 프로그램을 보관하세요.협회 청구서에 회비와 참가비가 함께 적혀 있으면 항목별 금액을 나눠 장부에 기록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협회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분개는 예를 들어 정기 회비는 차변 세금과공과(또는 협회비) / 대변 보통예금, 행사 참가비는 차변 교육훈련비(또는 행사참가비) / 대변 보통예금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 회비의 세법상 손금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회가 등록된 단체인지, 납부액이 정상적인 경상회비인지, 행사 비용에 업무와 무관한 부분이 섞였는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비 규정·청구서·납부증빙과 행사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