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90란은 앞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 생긴 세액 증감분을 정기분 신고서에 반영하는 ‘수정신고세액’란입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의 A90란에 적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내는 해당 월 정기분 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급여를 누락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 누락분을 반영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은 해당 월 정기분 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합니다. 수정으로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증감 내용을 정기분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의 귀속연월·지급연월을 그대로 적고, 수정된 지급액과 세액을 반영해 다시 작성합니다.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A90란은 수정신고서에 기재하는 칸이 아니라 정기분 신고서에 반영하는 칸이라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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