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주시 사업장이라면 청주지청 관할이므로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관서를 방문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는데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체불 기간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만으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체불 확인 방식에 따라 퇴직 후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했는지,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했는지가 대상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