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예: 면세 임대)에 실제로 귀속되는 관리비 수입이라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실제 금액대로 따로 구분해 받아 납부만 대신한 경우에는 임대·관리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의 대가인지와 과세·면세 사업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를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안분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적용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안분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수입은 임대차계약서, 항목별 정산내역,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면세 귀속과 대행금 여부를 구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