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없어 폐기하셨다면, 반품 때 재고로 되돌린 금액을 폐기한 날에 재고자산에서 빼고 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반품 처리하면서 재고를 늘리지 않았다면 재고를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품 시 상품을 재고로 다시 입고 처리했다면, 폐기 시에는 보통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폐기 금액은 폐기한 상품의 장부상 원가입니다. 반품받을 때 매출과 매출원가를 이미 수정했다면, 폐기 시점에 매출을 다시 취소하지 말고 재고 장부가액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케이렙이 해당 계정을 영업외비용으로 자동 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분류가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계정과목 연결을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인지, 예외적인 폐기인지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별도 손실 계정으로 표시할지 정리하세요. 폐기한 재고의 장부금액과 재고수량이 함께 감소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과 관련해서는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품 내역, 폐기 품목·수량·금액, 폐기일, 폐기 사진이나 폐기 확인 기록 등을 보관하고, 장부의 재고 감소와 서로 맞춰 두세요.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렵게 된 재고는 사업연도 말 현재 처분 가능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폐기 사실과 사유가 확인되도록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판매한 상품의 반품 자체가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반품에 따른 매출 취소와 재고 복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폐기 전표를 입력하세요. 반품 단계와 폐기 단계가 중복 처리되면 재고나 비용이 두 번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