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입금된 800원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되, 상대 계정은 입금 사유를 확인한 뒤 정하셔야 합니다. 입금 자체만 보고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상대 계정을 임의로 미수금·미지급금으로 맞추지는 마세요.
통장에 실제 입금된 사실을 기록하는 분개는 보통 다음처럼 시작합니다.
차) 보통예금 800원
대) 입금 사유에 맞는 계정과목 800원
은행 거래내역이나 입금자 표시를 확인해 이자라면 이자수익(법인인 경우 수입이자 등), 거래처 환급·반환금이라면 원래 지급한 비용이나 채권의 회수 등 실제 내용에 맞춰 대변 계정을 선택합니다. 은행이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임시로 입금했거나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면 수익이 아니라 반환 의무를 반영하는 부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