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종된 사업장’이라는 명칭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용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령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도 사업장별로 등록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종사업장 추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정해진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식은 사업자단위과세에 따른 ‘종된 사업장’ 등록과 구별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고, 종된 사업장 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포천 공장이 실제 별도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공장 주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 등록에 해당하며, 등록번호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부여됩니다. 공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그 등록이 사업자단위과세의 ‘종된 사업장’ 등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내역에서 해당 공장이 어떤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세무상 사업장 등록과 상법상 지점 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상법상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치일부터 2주일 내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 등록만을 위해 본점 주소를 이전하거나 본점 등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장을 실제로 상법상 ‘지점’으로 설치한 것인지 여부는 운영 형태와 회사 내부 결정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세무상 등록 명칭만으로 등기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종된 사업장 명세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