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생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는지 등을 고용센터가 확인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가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에는 바퀴벌레 발생 자체를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로 명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차례 발견된 정도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심하게 발생하고 방역·청소 등 개선 요청에도 조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남겨두세요.
수급자격은 위생 문제 외에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2조·제44조·제49조).
회사가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바로 퇴사하면 이직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