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훈련시간이 132시간이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출석률이 100%여도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내된 기준은 140시간 이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출석률 100%는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만, 140시간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보완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만으로는 훈련장려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은 별개이므로, 장려금 대상 여부는 해당 과정의 훈련기관에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