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계정에 부가세 포함 총액만 입력해도 회계장부에서 현금영수증인지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개 계정과 증빙의 종류는 별개이므로,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등록·첨부하고 증빙 유형을 현금영수증으로 표시해 두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액 500,000원 전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면 차량유지비 500,00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에는 부가세 계정을 따로 남기지 않지만, 현금영수증 원본이나 전자 증빙을 거래에 연결하고 거래처·거래일·금액·승인번호 같은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구분에 ‘현금(지출증빙)’ 등이 표시되고 승인번호가 기재되는 증빙입니다.
반대로 증빙을 첨부하지 않고 비용 계정에 총액만 입력하면, 그 한 줄만으로는 현금영수증 거래였는지 세금계산서 거래였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증빙 종류를 선택하거나 증빙 파일을 붙이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연결해 두세요. 프로그램이 증빙 구분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원본을 장부 거래와 함께 보관해 나중에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부가세 불공제라서 부가세 계정을 분리하지 않는 것과 현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을 식별·보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사업 관련 지출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일정한 증빙도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용은 총액으로 처리하되,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