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용 물품을 법인 돈으로 구매했다면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에게 돌려받을 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우선 단기대여금(또는 가지급금) 등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기록하고, 반환받지 않는다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제67조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 등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매 영수증·카드내역과 대표의 변제 여부를 확인해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가 서로 맞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가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경우 연금지급신청 시 과세이연을 해야 하나요?
PG사를 통한 쇼핑몰 매출 발생 시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매출로,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행은 현금영수증 매출로 각각 구분하여 증빙을 처리해야 하나요?
반품된 상품이 재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한 경우, 케이렙에서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내부적으로 비품과 기계장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의 공장 신축 시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한 공장 규모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가 계약한 아파트 주소와 다르면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