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가 계약한 아파트와 다르면 사업용 취득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지는 참고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아파트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곳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 개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을 발급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어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려는지,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내용과 계약서·사업자등록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아파트 매입이 사업용인지 판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주소가 다를 때 사업용 증빙으로 인정되는 기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법인이 발급할 증빙의 종류와 명의는 실제 공급받는 사람 및 거래의 과세·면세 구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