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조무사나 강사도 3.3%를 떼고 일했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종속적이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간호조무사·강사인지, 지급액에서 3.3%를 공제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기간에 대한 것인지, 업무 도구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속성·전속성 등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였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은 고려 요소일 뿐,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업무 보고·평가 자료, 병원이나 교육기관의 장비·시설 사용 내역을 보관해 실제 근무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 등 일부 권리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