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DC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등 지정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방식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는 통상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이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전 절차와 과세이연 처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이연 요건과 처리 방법
다만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계좌이전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퇴직, 법령에서 정한 소액 급여, 근로자 사망, 퇴직 후 국외 출국 등입니다. 소액 기준의 구체 금액은 제시된 자료에 없어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 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과세이연 여부는 지급 방식 및 연금계좌 입금 요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자가 지정한 IRP 계좌와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지급·원천징수 처리를 맞추세요.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계좌 입금이 지급 후 60일을 넘기면 일반적인 과세이연·환급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