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결제·발급 내역에 따라 증빙 유형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에서 PG사를 통해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매출로,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매출로 표시합니다.
다만 PG사 자료에 결제수단이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매출을 추가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품별 매출전표를 입력하셨다면 그 전표에 결제수단·증빙 유형을 연결하거나, 프로그램에서 기존 전표를 결제수단별로 나누어 처리하세요. 매출 합계가 기존 상품별 매출보다 커지면 중복 입력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상품 10만 원 중 카드 결제 6만 원,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 4만 원이라면 과세매출 합계는 10만 원이고, 그 안에서 카드 6만 원·현금영수증 4만 원으로 구분합니다. 면세상품은 면세매출로 유지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결제수단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에는 PG 결제내역과 실제 발급된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내역을 대조하고, 취소·환불 거래도 반영하세요. 카드전표 등은 영수증으로 취급되며, 매출 신고에서 같은 거래를 카드전표와 다른 증빙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