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는 실제 거래에 따른 비용이고 증빙과 장부 처리가 갖춰지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손금(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전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판매수수료 등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제품 판매와 실제로 관련되고, 금액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증빙과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판매수수료’라는 명칭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용역의 성격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성격에 맞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고, 개인 지급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라면 공급자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법령상 발급 면제 사유나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계정 처리와 별개로 수수료 제공자의 사업자 여부, 용역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