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중 5시간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면접비’나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근로자(직원) 구분의 핵심입니다. 다만 5시간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에 가까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업무의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이나 독립된 용역의 대가를 받으며, 다른 사람을 써서 대신 수행할 수 있고, 비용과 업무상 위험도 본인이 부담했다면 프리랜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번처럼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해 회사가 지시한 실제 업무를 하고, 담당자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무 과제가 독립적인 평가용 과제였고 업무 수행 방식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지시 메시지,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업무 결과물, 지급 약속을 보관해 두고 판단 근거로 삼으세요.
근로자로 판단되면 지급액도 단순한 프리랜서 용역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권리 구제나 임금 청구를 검토할 때는 그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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