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소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독업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의 면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적용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령상 소독용역을 말하므로, 나무의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수목의 생육을 관리하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세대소독과 수목소독은 작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작업내역상 용역의 실질이 수목 병해충 방제·관리라면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실제 제공한 용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이고, 그 공급자가 해당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소독’이라고 적었는지보다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 처리 전에는 계약서, 작업일지·작업내역서와 사업자의 신고 업종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수목 방제와 세대 소독을 한 계약에서 함께 제공했다면 각 용역의 내용과 대가를 구분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