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원 선정에 따른 50만 원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보다 급여·상여금(인건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의 업무성과를 이유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장부에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상여금 또는 급여 등 인건비 계정으로 기록하고, 지급결의서·포상 기준·선정 내역·이체 내역을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금액은 급여대장 등에 반영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직원의 급여 등 다른 계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포상금 50만 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상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비용과 유사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우수사원 포상금은 통상 직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지출이라기보다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복리후생비로 분류하기보다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과 대상,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계정과목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