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용으로 배부한 옷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목적과 근로계약서·취업규칙·유니폼 지급 안내에 반납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유니폼 지급 안내에서 ‘회사 소유’, ‘퇴사 시 반납’, ‘미반납 시 비용 부담’ 같은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불분명하면 회사에 해당 옷이 반납 대상인지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임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면 급여명세서와 관련 안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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