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선수금은 시행자가 공급계약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등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 준공 전이라도 선수금 환불에 보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서 사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정권자가 사업 미이행 또는 시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 상실 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지정권자가 선수금 환불을 위해 보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환불 신청서류, 처리기간, 환불 우선순위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환불을 청구할 때는 공급계약서와 선수금 보증서의 청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민법상 당사자들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의 적법성, 계약서의 환불·위약금 조항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상대방의 반환 제공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 계약서의 해제·환불 조항과 시행자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2) 선수금 보증서의 발급자·보증기간·청구 요건을 확인한 뒤, 3) 지정권자에게 사업 미이행 또는 수행 불능을 근거로 보증서 사용 여부와 환불 절차를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납부 영수증,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시행자와 주고받은 통지·공문은 보관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