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용역 제공 대가는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처럼 항상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디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골프장 등 사업장 제공자나 알선·중개자가 용역 제공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통상 3.3%가 됩니다. 다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할 수 있어, 캐디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에서 3.3%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하고, 그 지급액에 적용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캐디의 용역 제공과 관련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해당 용역 제공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소득자료를 신고하는 절차이지, 캐디에게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에서 3.3%가 공제됐다면, 지급자가 해당 지급을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공제된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실제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될 수 있고, 적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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