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새로 생기거나 홈택스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보통 소득을 지급한 회사나 거래처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한 건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신고 내역이나 납부 내역에서 확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나 거래처가 급여·용역대가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 소득이라면,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는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부한 세금의 종류와 신고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직접 신고한 세금의 납부 내역은 확인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만 없다면, 납부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라기보다 찾으시는 자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회사·거래처가 원천징수한 소득이라면 해당 지급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직접 신고한 세금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아니라 해당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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