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근로관계도 종료됐다면, 퇴직연금 지급신청서의 ‘퇴직일’에는 2026년 6월 30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날인 7월 1일은 보통 사회보험 자격상실일처럼 ‘상실일’을 적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일한 날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6월 30일 이후에도 휴가 사용이나 계약기간이 이어져 회사가 퇴직일을 다르게 처리했다면, 신청서에는 회사가 확인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신청서의 항목명이 ‘퇴직일’인지 ‘자격상실일’ 또는 ‘상실일’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